탄소중립건축 운영 규정
신설 : 2023.09.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연구센터(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탄소중립건축인증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탄소중립건축인증”이라 함은 건축물 전과정에서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저감하는데 기여한 건축물에 대하여 탄소중립건축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② "탄소중립건축"이라 함은 건축물 전과정에서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저감·흡수 및 포집·상쇄 등에 해당하는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순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건축물을 말한다.
③ "전과정"이라 함은 KS I ISO 14040:2006에 따라 원료물질 획득에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는 제품 시스템상의 연속적으로 상호 연관된 단계를 말한다.
④ “온실가스”라 함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를 말한다.
⑤ “이산화탄소 환산량”이라 함은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가량으로 환산한 단위(CO2-eq, Carbon Dioxide equivalent)를 말한다.
⑥ “인증등급”이라 함은 건축물의 자재생산, 시공, 운송, 운영,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 전과정에서의 탄소중립건축지수를 합산하여 부여하는 탄소중립건축물 인증등급을 말한다.
⑦ "탄소중립건축지수"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과정에서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저감·흡수 및 포집·상쇄 등을 통해 감축되는 온실가스 양의 비율을 말한다.
⑧ "운영기관"이라 함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제10조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⑨ "인증기관"이라 함은 탄소중립건축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서 인증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⑩ "탄소중립건축 전문가"라 함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탄소중립건축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인증 대상)
① 본 규정의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신축·개축·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개축의 경우 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기존·리모델링 건축물일 것. 다만, 사용승인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② 건축주 등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증 대상을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운영기관은 탄소중립건축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체계를 수립할 것
- 2. 건설재료, 시공,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전문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을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으로 보유할 것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라.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마.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바.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사.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건축 전문가로 선발된 후 해당 전문분야의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탄소중립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제11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지할 수 있다.
제5조(인증 신청 등)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등은 탄소중립건축인증 신청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심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건축주 등에게 탄소중립건축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예비인증 심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주 등에게 탄소중립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예비인증 유효기간은 건축물의 준공 이전까지이며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반드시 본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탄소중립건축 인증등급은 탄소중립건축지수 평가결과에 따라 구분한다.
②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등급은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단,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이 원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로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의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17조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에 따라 구분된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① 본 규정의 평가대상은 건축물이며 건축물 전과정(Life Cycle) 단계인 생산단계, 시공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평가 가능한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등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신기술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기술 평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제출되는 서류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건축, 기계, 전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인증을 신청하는 등 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출되는 서류에는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 날인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1. 제출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재심사)
① 재심사를 요청하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③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수수료)
①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 등은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인증 수수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 등은 원활한 인증 진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에게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컨설팅 수수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는 100분의 50 으로 한다.
④ 인증 수수료의 환불 및 반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접수 후 : 90%
- 2. 보완요청 후 : 50%
- 3. 인증심사 후 : 0%
제11조(인증업무 운영비용)
① 인증기관은 기준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인증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업무 운영비용 산출액을 확인한 후,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에 운영비용 입금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인증 신청 건축물 수수료 수입 합계의 최대 8% 이내에서 제2항의 운영비용 금액을 지원한다.
④ 인증기관은 기 지원한 운영비용 중 수수료를 환불한 건이 포함되는 경우, 다음 차수의 운영비용 산출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운영비용 잔액이 발생할 시 이월하여 다음 차수의 사업계획에 사용한다.
제12조(인증 운영업무)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 3. 신기술 평가 적용 신청에 대한 적용 여부 검토 업무
-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 6. 인증운영위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7.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8.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② 운영기관은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은 기준 제12조의 2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정하고 인증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증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 2. 5년 이상 탄소중립·녹색건축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 3. 5년 이상 탄소중립·녹색건축 관련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4. 탄소중립·녹색건축 관련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③ 운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인증운영위원의 활동 적합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의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인증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항에 따른 활동 적합성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가 선발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은 탄소중립건축 전문가를 선발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탄소중립건축 전문가 교육과 선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탄소중립건축 전문가 선발을 위하여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탄소중립건축 전문가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인증전문가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보안)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은 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인지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