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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8.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풍환경실험관 3층 (사동, 한양대학교)

인증소개

운영규정

탄소중립건축인증

탄소중립건축 운영 규정

신설 : 2023.09.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연구센터(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탄소중립건축인증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건축인증”이라 함은 건축물 전과정에서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저감하는데 기여한 건축물에 대하여 탄소중립건축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탄소중립건축"이라 함은 건축물 전과정에서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저감·흡수 및 포집·상쇄 등에 해당하는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순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건축물을 말한다.

"전과정"이라 함은 KS I ISO 14040:2006에 따라 원료물질 획득에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는 제품 시스템상의 연속적으로 상호 연관된 단계를 말한다.

“온실가스”라 함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이라 함은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가량으로 환산한 단위(CO2-eq, Carbon Dioxide equivalent)를 말한다.

“인증등급”이라 함은 건축물의 자재생산, 시공, 운송, 운영,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 전과정에서의 탄소중립건축지수를 합산하여 부여하는 탄소중립건축물 인증등급을 말한다.

"탄소중립건축지수"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과정에서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저감·흡수 및 포집·상쇄 등을 통해 감축되는 온실가스 양의 비율을 말한다.

"운영기관"이라 함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제10조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증기관"이라 함은 탄소중립건축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서 인증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탄소중립건축 전문가"라 함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탄소중립건축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인증 대상)

본 규정의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신축·개축·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개축의 경우 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기존·리모델링 건축물일 것. 다만, 사용승인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건축주 등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증 대상을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운영기관은 탄소중립건축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체계를 수립할 것
  • 2. 건설재료, 시공,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전문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을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으로 보유할 것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라.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마.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바.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사.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건축 전문가로 선발된 후 해당 전문분야의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탄소중립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제11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지할 수 있다.

제5조(인증 신청 등)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등은 탄소중립건축인증 신청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인증심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건축주 등에게 탄소중립건축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예비인증 심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주 등에게 탄소중립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예비인증 유효기간은 건축물의 준공 이전까지이며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반드시 본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준 및 등급)

탄소중립건축 인증등급은 탄소중립건축지수 평가결과에 따라 구분한다.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등급은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단,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이 원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로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의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17조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에 따라 구분된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본 규정의 평가대상은 건축물이며 건축물 전과정(Life Cycle) 단계인 생산단계, 시공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평가 가능한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건축주 등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신기술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기술 평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출되는 서류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건축, 기계, 전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인증을 신청하는 등 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출되는 서류에는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 날인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1. 제출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재심사)

재심사를 요청하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수수료)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 등은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인증 수수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 등은 원활한 인증 진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에게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컨설팅 수수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는 100분의 50 으로 한다.

인증 수수료의 환불 및 반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접수 후 : 90%
  • 2. 보완요청 후 : 50%
  • 3. 인증심사 후 : 0%

제11조(인증업무 운영비용)

인증기관은 기준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인증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업무 운영비용 산출액을 확인한 후,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에 운영비용 입금 요청을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인증 신청 건축물 수수료 수입 합계의 최대 8% 이내에서 제2항의 운영비용 금액을 지원한다.

인증기관은 기 지원한 운영비용 중 수수료를 환불한 건이 포함되는 경우, 다음 차수의 운영비용 산출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운영비용 잔액이 발생할 시 이월하여 다음 차수의 사업계획에 사용한다.

제12조(인증 운영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 3. 신기술 평가 적용 신청에 대한 적용 여부 검토 업무
  •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 6. 인증운영위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7.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8.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운영기관은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영기관은 기준 제12조의 2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정하고 인증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인증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 2. 5년 이상 탄소중립·녹색건축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 3. 5년 이상 탄소중립·녹색건축 관련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4. 탄소중립·녹색건축 관련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운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인증운영위원의 활동 적합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의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증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항에 따른 활동 적합성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가 선발 및 운영)

운영기관은 탄소중립건축 전문가를 선발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탄소중립건축 전문가 교육과 선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탄소중립건축 전문가 선발을 위하여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탄소중립건축 전문가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인증전문가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보안)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은 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인지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